TOLC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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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준은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시행 2016.1.25]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38호, 2015.11.30, 제정]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6.1.25] [법률 제13439호, 2015.7.24, 일부개정]

제9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)
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11.19., 2015.7.24.> [본조신설 2011.8.4.]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6.1.25] [대통령령 제26916호, 2016.1.19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)
① 법 제9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
시설을 말한다.
  • 지진 흔들림 버팀대 (Seismic Bracing)

    지진 흔들림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단일 장치로서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배관을 방호하며, 지진발생 시 건축물 움직임에 의한 설비 파손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.

    흔들림 버팀대의 종류

    • - 4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과 입상관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

    • -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의 종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

    • - 가지배관 흔들림 버팀대 :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.

    • - 횡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의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

  • 지진 흔들림 버팀대 (Seismic Bracing)
  • 지진 흔들림 버팀대 시공 예시